국민임대주택 소득·자산
모의계산기 바로가기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과 총자산·차량가액 적격 판정 안내
소득·자산 기준 사전 점검
복잡한 세전 소득 및 자산 산정 혼선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컷과 자동차 가액 산정 방식을 잘못 계산해 신청 자격 적격 여부 판단에 혼선이 생깁니다.
기준 초과 시 부적격 탈락 처리
공식 소득 상한선이나 자산 요건을 단 1원이라도 초과하면 서류 심사 단계에서 즉시 부적격 탈락 처분을 받습니다.
가구 합산 세전 금액 사전 대조
세대원 전원의 월소득과 차량 기준가액을 공식 커트라인과 대조하면 부적격 위험 없이 안전하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소득·자산 모의 판정표 제공
본문 표에서 1~5인 가구별 소득 한도선과 총자산·자동차 가액 심사 기준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소득 및 자산 자격 기준표
| 구분 | 주요 내용 및 판정 기준 |
|---|---|
| 1인 가구 소득 (90%)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90% 이하 (월 348만원 이하) 적용 |
| 2인 가구 소득 (80%)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80% 이하 (월 468만원 이하) 적용 |
| 3인 가구 소득 (70%)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70% 이하 (월 533만원 이하) 적용 |
| 4인 가구 소득 (70%)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70% 이하 (월 597만원 이하) 적용 |
| 총자산 가액 한도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한 부동산·금융자산·기타자산 합산 3억 4,500만원 이하 충족 |
| 자동차 가액 한도 | 세대 보유 차량 중 개별 차량 기준가액 3,708만원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 |
- 소득 산정은 세전 금액(사회보험료 및 세금 공제 전)을 기준으로 국세청 및 건보공단 자료로 검증합니다.
- 전용면적 50㎡ 미만 주택은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가구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공고일 기준 최신 통계 수치 확인
모집공고 발표 시기에 따라 적용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통계치가 갱신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세전 소득과 세후 실수령액 중 어떤 기준으로 심사하나요?
A.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연계되는 공제 전 세전 총소득을 기준으로 자격을 심사합니다.
Q. 세대에 차량이 2대 있는 경우 자동차 가액은 합산하나요?
A. 차량가액은 합산하지 않고 보유 차량 중 가장 높은 가액의 차량 1대를 기준으로 한도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