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 자산 심사 부채 인정 기준과
부적격 방지 핵심 요령
차감 인정 부채 범위와 공적 증빙 서류 제출 및 감점 방지 가이드
자산 심사 핵심 점검
부채 차감 범위 오인으로 자산 초과
개인 간 차용금이나 사금융 등 인정되지 않는 부채 항목을 자산에서 차감 계산해 한도를 넘기는 일이 많습니다.
서류 소명 실패 시 당첨 취소 및 불이익
공식 금융기관 부채 증명서를 제때 소명하지 못하면 총자산 기준 초과로 부적격 탈락 처분을 받게 됩니다.
공식 인정 부채 항목 중심 사전 정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연계되는 금융기관 부채와 법원 확정 판결문 등 인정 요건 서류만 갖추면 안전하게 차감됩니다.
부채 인정 항목 및 감점 방지표 제공
본문 표에서 공식 인정 부채와 불인정 부채의 구분, 소명 절차 및 서류 기준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 자산 심사 부채 인정 기준표
| 구분 | 주요 내용 및 인정 기준 |
|---|---|
| 공식 인정 금융기관 부채 | 제1·2금융권 및 공공기관의 신용·담보 거래 잔액 증명서 발급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동 연계) |
| 공공기관 부채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국가 재정·기금 지원 채무 잔액 전액 차감 |
| 법원 판결 기타 부채 | 법원 확정 판결문 또는 지급명령 정본 등으로 법적 채무 관계가 명확히 입증되는 잔액 |
| 임대보증금 부채 | 보유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및 확정일자 확인 서류를 통해 입증된 전월세 보증금 차감 |
| 불인정 부채 항목 | 개인 간 차용증, 공증받은 사채, 단순 차용 내역 등 금융기관 외 사적 부채는 일체 불인정 |
- 자동차 가액(3,708만원 이하)은 부채가 있더라도 차감되지 않고 차량 기준가액 전액이 그대로 반영됩니다.
- 부채 잔액 산정 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을 기준으로 금융기관 잔액증명서와 전산 연계 내역을 대조합니다.
공고 회차별 자산 한도 및 소명 기한 확인
모집 공고 회차에 따라 소명 요구 기간(통상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과 추가 입증 서류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차를 살 때 남은 할부 잔액은 자동차 가액에서 빼주나요?
A. 아니오, 자동차는 할부 잔액과 상관없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차량 기준가액 전액이 그대로 자산에 산정됩니다.
Q. 공증을 받아둔 지인 간 차용증도 부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공증을 받았더라도 개인 간의 사적 금전 거래는 공공임대 자산 심사에서 부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