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월급 통상임금 vs 평균임금 비교 및 법적 산정 기준
각종 법정 수당과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개념을 명확히 확인하세요.
임금 산정 기준 핵심 체크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혼동
급여명세서의 여러 수당 중 어떤 항목이 어디에 포함되는지 알지 못해 수당 계산 오류를 겪기 쉽습니다.
수당 누락 및 퇴직금 과소 지급 위험
기준 임금을 잘못 적용하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및 퇴직금이 법정 기준보다 적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정확한 임금 구분
근로기준법 기준에 맞춰 사전 확정된 통상임금과 사후 지급된 평균임금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이 안내에서 제공하는 핵심 기준
개념별 산정 대상 수당, 계산 공식,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때 적용되는 최저 보장 규칙을 정리해 드립니다.
지금 근로자가 확인할 범위
본인의 급여명세서상 기본급 및 고정 수당 내역과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먼저 확인하세요.
통상임금 vs 평균임금 비교 기준표
| 법적 정의 | 통상임금: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 평균임금: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
|---|---|
| 판단 핵심 요건 | 정기성(일정한 간격), 일률성(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한 조건 충족자), 고정성(업적·성과 무관 확정 지급) |
| 산정 적용 수당 | 통상임금 적용: 연장·야간·휴일가산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해고예고수당 평균임금 적용: 퇴직금, 휴업수당, 산업재해 보상금, 감급 제재 제한 |
| 기본 계산 공식 |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주 40시간 기준) 평균임금(1일) = 3개월간 임금 총액 ÷ 3개월간 총 일수 |
| 최저 보장 규정 |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 액수를 평균임금으로 적용 |
- 실제 근무 여부나 성과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달라지는 인센티브, 실비변상적 교통비·식대는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휴시간(8시간)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통상 209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손해 보지 않는 임금 확인 핵심 팁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의 통상임금 산입 여부
명칭과 관계없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전 직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 식대, 직책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퇴직 직전 휴직이나 무급 기간 발생 시
퇴직 전 3개월간 무급 휴직이나 질병 휴직으로 평균임금이 급감했더라도 통상임금을 하한선으로 퇴직금을 산정받아야 합니다.
임금 계산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 연차수당은 어떤 임금 기준으로 계산되나요?
취업규칙 등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Q. 연장근로수당 계산 시 통상시급은 어떻게 구하나요?
월 기본급과 고정 수당의 합(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눈 금액에 1.5배(가산율)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Q. 회사에서 퇴직금을 적게 계산해 준 것 같으면 어떻게 하나요?
퇴직 전 3개월 급여명세서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퇴직금 계산기 결과를 대조한 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권리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