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 청약 예치금
지역·면적별 커트라인 안내
1순위 접수를 위한 청약통장 예치금액 기준과 입금 충족 시점 확인
예치금 충족 기준 점검
신청 면적 대비 예치금 부족
가입 기간을 채웠더라도 청약통장 잔액이 예치금 기준에 미달하면 1순위 신청 자체가 제한됩니다.
공고일 이후 입금 시 1순위 탈락
모집공고일 당일까지 잔액을 맞추지 못하면 해당 단지 1순위 자격이 박탈되어 2순위로 밀려납니다.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 잔액 충족
분양 단지 위치가 아닌 본인 주민등록지 기준 금액을 모집공고일 전까지 일시불로 납입하면 해결됩니다.
전용면적별 예치금액 기준표 제공
본문 표에서 서울·부산, 기타 광역시, 기타 시·군별 예치금액을 한눈에 대조할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 청약 예치금 기준표
| 전용면적 구분 | 주요 내용 (지역별 예치금액) |
|---|---|
| 85㎡ 이하 (국민평형) | 서울·부산 300만원, 기타 광역시 250만원, 기타 시·군 200만원 |
| 102㎡ 이하 | 서울·부산 600만원, 기타 광역시 400만원, 기타 시·군 300만원 |
| 135㎡ 이하 | 서울·부산 1,000만원, 기타 광역시 700만원, 기타 시·군 400만원 |
| 모든 면적 | 서울·부산 1,500만원, 기타 광역시 1,000만원, 기타 시·군 500만원 |
| 입금 인정 시점 | 주택청약종합저축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까지 일시납 입금 시 즉시 인정 |
- 지역 기준은 청약 대상 아파트 건설 지역이 아닌 청약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 기준입니다.
- 청약저축 가입자는 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 및 모집공고일 확인 필수
모집공고일 당일 기준 주민등록상 등록된 관할 시·도에 따라 요구되는 예치금액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매달 10만원씩 넣지 않고 부족한 돈을 한 번에 넣어도 되나요?
A. 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민영주택 청약 시 모집공고일까지 부족한 차액을 일시불로 입금하면 잔액 기준을 채울 수 있습니다.
Q. 경기도에 살면서 서울에 있는 84㎡ 아파트에 청약할 때 예치금은 얼마인가요?
A. 본인 거주지인 기타 시·군 기준(경기도)인 200만원만 예치되어 있으면 서울 민영주택 85㎡ 이하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