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복비·등기비 계산법
잔금 당일 당황하지 않는 주택 매수 필수 부대비용 완벽 가이드
집값 외에 들어가는 세금과 수수료 예산을 따로 확보하지 않으면 잔금 당일 심각한 자금난을 겪게 됩니다.
현금 부족으로 취득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하면 무신고 가산세(20%)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취득세(1.1~3.5%), 법정 중개보수 상한 요율,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과 법무사 보수를 미리 합산해야 합니다.
취득세 감면 대상 여부, 상한 요율 협의 기준, 공과금 실비 확인법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취득 예정 주택의 매매가액 구간과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자격(최대 200만 원)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1주택자 기준 6억 원 이하는 1.1%, 6억~9억 원은 1.1~3.3%, 9억 원 초과는 3.3~3.5%(농특세 포함 시)가 부과됩니다.
매매가 구간별 법정 상한 요율(0.4~0.7% 이내) 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와 사전 협의하며, 부가세(10% 또는 4%)가 별도 발생합니다.
법무사 기본보수·대행료(약 40~70만 원)와 국민주택채권 매입 할인비용, 인지세(15만 원), 증지대가 포함됩니다.
| 구분 | 요율 기준 및 예상 금액 |
|---|---|
| 취득세 (6억 이하) | 취득세 1% + 지방교육세 0.1% = 총 1.1% (전용 85㎡ 이하) |
| 취득세 (6억~9억) | 주택 가격 비례 1.1% ~ 3.3% 적용 (지방교육세 포함) |
| 중개보수 (상한 요율) | 5억~9억 원 미만 최대 0.4% / 9억~12억 원 미만 최대 0.5% |
| 국민주택채권 매각 | 시가표준액 기준 채권 의무 매입 후 당일 할인 매도 차손(시장 금리 연동) |
| 기타 등기 공과금 | 정부수입인지세 15만 원(1억 초과~10억 이하) + 등기신청수수료(증지대) |
-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소득 제한 없이 실거래가 12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주택채권 할인율은 매일 변동하므로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서 잔금 당일 기준 할인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 중개보수 및 법무사 보수는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이므로 소득공제용 영수증을 반드시 발급받으세요.
Q. 매매가 6억 원 아파트 매수 시 총 부대비용은 대략 얼마인가요?
취득세 약 660만 원, 중개보수 최대 264만 원(부가세 포함), 채권 할인 및 등기비 약 100만~150만 원으로 총 1,000만~1,100만 원 안팎의 현금이 필요합니다.
Q. 법무사 보수표에 적힌 부대비용 항목 중 줄일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인지세, 채권할인료, 증지대 등 법정 공과금은 고정이나 법무사 기본보수 외 일당, 교통비, 권리조사료 등 임의 항목은 견적 비교를 통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Q. 취득세 납부 기한과 카드 납부 가능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잔금일(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위택스나 이택스(서울)를 통해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또는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