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vs 단독명의
종부세 계산 비교 확인
공시가격별 기본공제 차이와 세액공제 유불리 분석 및 특례 신청 안내
종부세 명의별 핵심 점검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 혼선
공시가격과 보유 기간에 따라 공동명의와 단독명의의 실제 납부 세액이 크게 달라져 선택에 혼선이 발생합니다.
특례 미신청 시 세액공제 혜택 누락
공동명의 1주택자가 유리한 방식을 직접 선택하지 않으면 최대 80%에 달하는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놓칠 수 있습니다.
공시가액 및 연령·보유기간별 사전 계산
인별 기본공제 18억 원 적용과 단독명의 특례 12억 원 공제 및 세액공제 중 유리한 쪽을 사전 시뮬레이션해야 합니다.
명의별 공제 기준 및 선택표 제공
본문 표에서 기본공제 한도,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적용 여부, 유리한 구간 판정 기준을 한눈에 대조할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vs 단독명의 종부세 비교표
| 구분 | 부부 공동명의 (기본) |
|---|---|
| 기본공제 금액 | 인별 9억원씩 합산 총 18억원 공제 (단독명의는 1주택자 기본공제 12억원) |
| 세액공제 적용 | 원칙상 고령자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 불가 (단독명의는 최대 80% 세액공제 적용) |
| 과세표준 분산 | 지분 분할로 과세표준이 쪼개져 낮은 누진세율 구간 적용 가능 |
| 유리한 대상 구간 | 보유 기간이 짧거나 연령이 낮고, 공시가격 18억원 이하 주택 보유 시 절대적 유리 |
| 공동명의 1주택 특례 | 신청 시 단독명의 방식으로 전환하여 12억 공제 + 최대 80% 세액공제 선택 적용 가능 |
-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접수해야 합니다.
-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해당 일자 기준 등기부상 명의자를 기준으로 세액이 산정됩니다.
공시가격 및 연령·기간별 유불리 확인 필수
매년 발표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과 본인의 세액공제율 합계에 따라 유리한 방식이 매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시가격 18억원 이하 주택은 무조건 공동명의가 유리한가요?
A. 네, 부부 각각 9억원씩 공제되어 공시가격 18억원까지 종부세가 전액 비과세(0원)되므로 세액공제 여부와 무관하게 공동명의가 유리합니다.
Q.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 단독명의 특례를 신청하면 언제까지 유지되나요?
A. 한 번 신청하면 변동 사항이 없는 한 다음 해에도 자동 유지되며, 다시 공동명의 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 변경 신청을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