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이전등기 법무사 법정보수 계산기






소유권 이전등기 법무사 법정보수 계산기




소유권 이전등기 법무사
법정보수 계산기 안내

대한법무사회 공식 회칙 기준 기본보수액 및 누진료 모의계산


법정보수 기준 점검

적정 법무사 보수액 확인 불가

부동산 매매 후 등기 의뢰 시 법정보수 상한선과 세부 산정 기준을 알지 못해 과다 청구 여부를 판별하기 어렵습니다.

불필요한 보수 과다 지출 위험

공식 누진료 한도를 확인하지 않으면 법정 기준을 초과하는 수수료를 그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대한법무사회 보수기준 확인

매매가액별 공식 산식 대조

대한법무사회 회칙상 기본보수와 가액 구간별 누진율을 바탕으로 정당한 수수료를 사전에 산출하면 됩니다.

실시간 간편 계산기와 기준표 제공

본문에서 매매가액 입력만으로 법정 순수 보수액을 모의계산하고 세부 누진 요율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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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이전등기 보수 간편 모의계산기

부동산 매매가액 입력 (단위: 만원)


소유권 이전등기 법정보수 기준표

과세표준 구간 주요 내용 (법정보수 산정 기준)
기본보수 목적물 기본 1필지(1건) 기준 70,000원 기본 책정
1천만원 ~ 5천만원 기본 7만원 + 1천만원 초과액의 0.10% 누진 적용
5천만원 ~ 1억원 기본 11만원 + 5천만원 초과액의 0.09% 누진 적용
1억원 ~ 3억원 기본 15만 5천원 + 1억원 초과액의 0.08% 누진 적용
3억원 ~ 5억원 기본 31만 5천원 + 3억원 초과액의 0.07% 누진 적용
5억원 ~ 10억원 기본 45만 5천원 + 5억원 초과액의 0.06% 누진 적용
  • 위 기준은 순수 법무사 보수액이며, 취득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수수료(증지대)·국민주택채권 매입 할인료·인지세 등 법정 공과금은 별도로 발생합니다.
  • 검인, 부동산거래신고 대행, 원인증서 작성, 세무신고 등 부수 업무 대행에 따른 적정 부수 가산료가 일부 부가될 수 있습니다.

대한법무사회 포털 바로가기

부수 업무 및 권리관계 점검 필요

필지 수 추가나 근저당권 말소 등 동시 처리 업무 건수에 따라 최종 수수료 합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수수료 안내

자주 묻는 질문

Q. 계산된 보수 외에 추가로 청구되는 공과금은 무엇인가요?

A. 지자체에 내는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등기소에 납부하는 등기신청수수료, 국민주택채권 할인액 및 정부수입인지대가 영수증 실비로 청구됩니다.

Q. 법무사 보수 기준표보다 낮게 계약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A. 네, 법무사 보수 기준은 초과 징수를 방지하기 위한 상한선 규정이므로 사무소 협의에 따라 할인된 보수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지방세 안내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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