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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증여세 시가인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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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이 아닌 유사매매사례가액 기준 평가액 산정과 예상 세액 안내


증여세 평가 핵심 점검

공시가격 기준 신고 시 과소신고 발생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아니라 실거래 기반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우선 적용되어 세액 차이가 큽니다.

시가인정액 누락에 따른 가산세 추징

국세청 평가 기간 내 실거래가를 확인하지 않고 낮게 신고하면 수천만 원대 세액 추징과 무거운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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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기간 내 유사 실거래가 사전 확인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 동일 단지·유사 면적의 실거래가액을 조회하면 정확한 증여세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시가인정액 판정표 및 세율표 제공

본문 표에서 시가 평가 우선순위, 평가 기간 범위, 관계별 증여재산공제 한도액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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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증여세 시가인정액 산정 기준표

구분 주요 내용 및 적용 기준
시가 평가 기준 기간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까지(총 9개월)의 실거래가·감정가·수용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 요건 동일 단지 내 전용면적 차이 ±5% 이내 및 공동주택가격 차이 ±5% 이내의 거래 실거래가 적용
유사 거래 다수 시 적용 동일 조건 거래가 여러 건인 경우 증여일과 가장 가까운 날짜의 실거래가액 1건 채택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10년간 누적 최대 6억원 한도 전액 공제 적용
직계존비속 증여재산공제 성년 자녀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 한도 공제 (혼인·출산 특례 시 최대 1.5억원)
증여세 법정 누진세율 과세표준에 따라 1억원 이하 10%부터 30억원 초과 50%까지 5단계 초과누진세율 적용
  • 평가 기간 내 매매사례가액이 전혀 없는 나홀로 아파트나 대형 평형에 한해서만 보충적 평가방법(공시가격)이 적용됩니다.
  • 증여세 법정 신고·납부 기한은 증여를 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조회

증여 후 3개월 내 신규 실거래 확인 필수

증여일 이후 3개월 사이에 더 높은 유사 실거래가가 새로 등록될 경우 과세가액이 재조정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상속·증여세 공식 안내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증여 계약서를 쓰고 등기하기 전에 공시가격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아파트는 상증세법상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최우선 적용되므로 공시가격으로 신고 시 과소신고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Q. 단지 내에 최근 실거래가 없다면 어떤 금액이 시가가 되나요?

A. 유사 거래가 전혀 없다면 2곳 이상의 공인 감정기관 감정평가액 평균액 또는 국세청 기준시가(공동주택가격)를 적용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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