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증여세 시가인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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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이 아닌 유사매매사례가액 기준 평가액 산정과 예상 세액 안내
증여세 평가 핵심 점검
공시가격 기준 신고 시 과소신고 발생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아니라 실거래 기반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우선 적용되어 세액 차이가 큽니다.
시가인정액 누락에 따른 가산세 추징
국세청 평가 기간 내 실거래가를 확인하지 않고 낮게 신고하면 수천만 원대 세액 추징과 무거운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평가 기간 내 유사 실거래가 사전 확인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 동일 단지·유사 면적의 실거래가액을 조회하면 정확한 증여세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시가인정액 판정표 및 세율표 제공
본문 표에서 시가 평가 우선순위, 평가 기간 범위, 관계별 증여재산공제 한도액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증여세 시가인정액 산정 기준표
| 구분 | 주요 내용 및 적용 기준 |
|---|---|
| 시가 평가 기준 기간 |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까지(총 9개월)의 실거래가·감정가·수용가액 |
| 유사매매사례가액 요건 | 동일 단지 내 전용면적 차이 ±5% 이내 및 공동주택가격 차이 ±5% 이내의 거래 실거래가 적용 |
| 유사 거래 다수 시 적용 | 동일 조건 거래가 여러 건인 경우 증여일과 가장 가까운 날짜의 실거래가액 1건 채택 |
|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 10년간 누적 최대 6억원 한도 전액 공제 적용 |
| 직계존비속 증여재산공제 | 성년 자녀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 한도 공제 (혼인·출산 특례 시 최대 1.5억원) |
| 증여세 법정 누진세율 | 과세표준에 따라 1억원 이하 10%부터 30억원 초과 50%까지 5단계 초과누진세율 적용 |
- 평가 기간 내 매매사례가액이 전혀 없는 나홀로 아파트나 대형 평형에 한해서만 보충적 평가방법(공시가격)이 적용됩니다.
- 증여세 법정 신고·납부 기한은 증여를 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증여 후 3개월 내 신규 실거래 확인 필수
증여일 이후 3개월 사이에 더 높은 유사 실거래가가 새로 등록될 경우 과세가액이 재조정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증여 계약서를 쓰고 등기하기 전에 공시가격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아파트는 상증세법상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최우선 적용되므로 공시가격으로 신고 시 과소신고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Q. 단지 내에 최근 실거래가 없다면 어떤 금액이 시가가 되나요?
A. 유사 거래가 전혀 없다면 2곳 이상의 공인 감정기관 감정평가액 평균액 또는 국세청 기준시가(공동주택가격)를 적용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