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설정 셀프 등기
서류 편철 순서 체크리스트
등기소 창구 접수 기준 필수 서류 바인더 철 순서와 점검 안내
등기 서류 편철 핵심 점검
서류 순서 혼선으로 접수 지연
등기소 제출 시 요구되는 표준 편철 순서와 간인 위치를 모르면 현장에서 서류를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순서 뒤섞임 및 첨부 누락 시 각하
신청서 부속 서류와 납부 영수증 순서가 엉키면 접수 심사 지연 및 보정 명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표준 순서 정렬
신청서 갑지부터 영수증, 계약서, 공적 증명서, 위임장 순으로 순서대로 묶어 준비하면 5분 만에 접수됩니다.
단계별 편철 체크리스트 제공
본문 표에서 1번부터 마지막 첨부 서류까지의 배열 순서와 점검 항목을 한눈에 대조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 서류 편철 순서표
| 편철 순서 | 주요 내용 및 구비 서류 |
|---|---|
| 1. 전세권설정등기신청서 | 신청서 갑지 및 을지(두 장 사이 신청인 도장 간인 필수, 임차인 단독 신청 시 임차인 도장 간인) |
| 2. 납부 확인 영수증 | 시·군·구청 발행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및 등기소 등기신청수수료 납부확인서 첨부 |
| 3. 위임장 (단독 방문 시) | 임차인 혼자 등기소를 방문하는 경우 임대인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원본 편철 |
| 4. 전세권설정계약서 | 임대인과 임차인의 도장이 날인된 설정계약서 원본 1부(등기 완료 후 등기필정보로 환급) |
| 5. 인감증명서 | 임대인(설정자)의 발행 3개월 이내 인감증명서(위임장에 찍힌 도장과 동일 인영 확인) |
| 6. 주소 증명 서면 | 임대인의 주소 변동 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및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 7. 부동산등기필정보 | 임대인의 등기필정보(보안스티커 부착 서면) 또는 기존 등기권리증 원본 |
| 8. 건물 도면 (해당 시) | 단독·다가구 주택 등 건물의 일부분(특정 층·호)에 설정할 경우에만 해당 층 건물 도면 첨부 |
- 신청서 작성 매수가 2장 이상인 경우 각 장 사이 접히는 면에 신청인 도장으로 반드시 간인해야 합니다.
- 모든 공적 발급 서류(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서 등)는 등기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유효합니다.
관할 등기과 접수 규정 확인
각 지방법원 관할 등기소 창구에 따라 영수증 별도 편철 또는 스테이플러 결속 방식 안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서류를 스테이플러로 완전히 찍어서 제출해야 하나요?
A. 등기소 담당관이 서류를 스캔하고 원본을 환부해야 하므로 클립이나 집게로 고정해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전세계약서 원본도 편철에 함께 묶어야 하나요?
A. 전세권설정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한 경우 설정계약서를 편철하며, 임대차계약서 원본은 확인용으로 별도 지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