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설정 셀프 등기 필수 서류 체크리스트






전세권 설정 셀프 등기 필수 서류 체크리스트




전세권 설정 셀프 등기
필수 서류 체크리스트

임대인·임차인 구비 서류와 신청 전 세금 납부 절차 안내


서류 누락 및 절차 점검

임대인 협조 서류 준비의 어려움

등기필정보와 인감증명서 등 임대인 측 필수 서류가 누락되면 접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서류 불일치 시 등기 각하 위험

인감도장 날인 오류나 유효기간 초과 서류 제출 시 보정 명령 또는 각하 처리되어 시간과 비용이 낭비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양식 확인하기

당사자별 서류 목록 사전 점검

임대인에게 받을 서류와 임차인 본인이 발급할 서류를 명확히 분리하여 확인하면 한 번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와 세금 납부표 제공

본문 표에서 임대인·임차인별 구비 서류 목록과 납부 영수증 기준을 즉시 대조할 수 있습니다.

핵심 안내로 이동


전세권 설정 등기 필수 준비 서류

구분 주요 내용 및 구비 서류
임대인(설정자) 서류 등기필정보(또는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부동산용 또는 일반용),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 포함), 인감도장 날인
임차인(권리자) 서류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도장(막도장 가능), 신분증, 전세계약서 원본
공통 신청 서식 전세권설정등기신청서, 전세권설정계약서(당사자 간 작성 및 날인), 위임장(임차인 단독 방문 시)
세금 및 수수료 영수증 관할 구청 위택스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보증금의 0.2%+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납부영수증
부동산 첨부 도면 단독·다가구 주택 등 건물의 일부분에만 설정하는 경우 해당 층 도면 첨부 필수
  •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 등·초본 등 모든 발급 서류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 임차인이 단독으로 등기소를 방문할 경우 임대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위택스 등록면허세 납부 바로가기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 확인

등기 신청은 주소지와 무관하게 해당 주택이 위치한 관할 등기소에 방문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관할 등기소 위치 및 업무시간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임대인과 함께 등기소에 가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임대인의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갖추면 임차인 혼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다세대·아파트 전체가 아닌 방 한 칸만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특정 일부 공간에 설정할 때는 해당 위치를 표시한 도면을 작성하여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정부24 주민등록초본 발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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