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설정 필요서류와 준비물 한눈에






전세권 설정 필요서류와 준비물 한눈에




전세권 설정 필요서류와 준비물
한눈에 총정리

집주인과 세입자별 구비 서류부터 등기소 접수 절차까지 완벽 안내


필수 서류 사전 점검

당사자별 준비 서류 혼선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챙겨야 할 인감 및 공적 서류 구분이 헷갈리기 쉽습니다.

서류 누락 시 등기 접수 불가

등기필정보나 인감도장 날인이 빠지면 등기소 방문 당일 접수가 반려되어 일정이 지연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양식 확인

주체별 서류 목록 분리 준비

임대인에게 요청할 항목과 임차인이 발급받을 서류를 목록으로 체크하면 한 번에 해결됩니다.

전세권 설정 핵심 서류표 제공

아래 표를 통해 임대인·임차인 준비물과 세금 납부 영수증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핵심 안내로 이동


전세권 설정 준비 서류 및 확인 사항

구분 주요 내용
임대인(설정자) 서류 등기필정보(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발급 3개월 이내),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인감도장 날인
임차인(권리자) 서류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도장(막도장 가능),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원본
공통 제출 신청 서식 전세권설정등기신청서, 전세권설정계약서(당사자 날인), 위임장(임차인 단독 방문 시)
세금 및 공과금 영수증 위택스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보증금의 0.2%+지방교육세 20%), 등기신청수수료 납부확인서
도면 첨부 대상 단독·다가구주택 등 건물 전체가 아닌 특정 층·호수 일부에만 설정하는 경우 해당 층 도면 첨부
  • 모든 공적 서류(인감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는 등기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 임차인 혼자 등기소를 방문해 신청하는 경우 임대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위택스 등록면허세 납부 바로가기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 확인

등기 신청은 신청인의 거주지와 관계없이 해당 부동산 관할 등기소에서만 가능합니다.

관할 등기소 위치 및 업무시간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집주인과 반드시 등기소에 같이 가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집주인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에 인감도장을 받으면 세입자 혼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집주인의 인감증명서는 부동산 매도용으로 발급받아야 하나요?

A. 매매가 아니므로 매도용이 아닌 일반용 인감증명서로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정부24 주민등록등초본 발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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