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지킴보증 사고 대위변제 신청
보증금 전액 반환 핵심 요령
임대인 미반환 시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위변제 청구 요건과 서류 가이드
보증사고 대응 핵심 점검
계약 만료 후 집주인의 보증금 미반환
전세계약 만료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이사 일정과 자금 조달에 차질이 발생합니다.
대위변제 요건 미비 시 보증금 지급 지연
임차권등기명령 등 법정 청구 요건을 사전에 갖추지 못하면 공사의 대위변제금 수령이 수개월간 지연될 수 있습니다.
주금공 대위변제 청구로 보증금 우선 수령
공사가 임대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전액 먼저 지급하므로 안전하게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전세지킴보증 이행 청구 기준표 제공
본문 표에서 사고 발생 기준일, 임차권등기 신청 요건, 필수 제출 증빙 서류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지킴보증 대위변제 청구 기준표
| 구분 | 주요 내용 및 이행 요건 |
|---|---|
| 보증사고 인정 기준 |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발생 |
| 필수 선행 법적 조치 |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등기부등본 기재 완료 필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유지) |
| 계약 해지 입증 서류 | 만료 2개월 전까지 전달된 내용증명 우편, 통화 녹취록, 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역 중 1부 |
| 공사 제출 핵심 서류 | 보증이행청구서,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원본,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통장사본 |
| 명도 및 지급 시점 | 보증금 지급 통보 후 주택 퇴거 및 명도 확인(열쇠·비밀번호 인계)과 동시에 계좌 입금 |
- 임차권등기가 등기부등본에 완전히 등재되기 전에 주소지를 이전하거나 이사하면 대항력을 잃어 보증금 지급이 거절됩니다.
- 대위변제가 완료되면 주금공이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회수 절차를 진행하므로 세입자는 채권 추심 부담에서 벗어납니다.
취급 금융기관별 접수 창구 확인
전세지킴보증을 가입했던 위탁 시중은행 지점 또는 주금공 관할 지사에 따라 서류 심사 일정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집주인이 연락 두절 상태인데도 대위변제 청구가 가능한가요?
A. 네, 공시송달 등을 통해 계약 해지 의사를 법적으로 통보하고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정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새 집으로 먼저 이사 가도 되나요?
A.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된 것을 확인한 후에 이사해야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안전하게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