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계산기 및 필수 제출서류 목록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계산기 및 필수 제출서류 목록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계산기
및 필수 제출서류 목록

기준 중위소득 48% 충족 기준과 소득·재산 환산 공식 및 신청 구비서류


주거급여 자격 핵심 점검

단순 월급 기준 판단으로 신청 포기

실제 급여액만 보고 지레 포기하지만, 세법 및 복지 기준상 근로소득 공제와 기본재산액 차감을 반영하면 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서류 미비 및 지연에 따른 급여 누락

필수 증빙 서류가 누락되면 조사 일정이 지연되어 신청 당월 지급받아야 할 주거급여 혜택을 놓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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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산식 적용과 원스톱 서류 준비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더한 정확한 소득인정액을 산출하고 필수 서류를 사전에 완비하여 접수하면 즉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액 및 제출서류 목록 제공

본문 표에서 가구원수별 중위소득 48% 기준선, 재산 환산 공식, 주민센터 제출 서류 목록을 한눈에 대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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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선정 기준 및 필수 서류 안내

구분 세부 기준 및 제출 항목
선정 기준선 (중위 48%) 1인 가구 1,146,808원, 2인 가구 1,894,769원, 3인 가구 2,425,723원, 4인 가구 2,942,607원 이하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 [실제소득 – 근로소득공제(30%)] + [(일반·금융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별 환산율]
기본재산 공제 한도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액(서울 9,900만원, 경기 8,000만원, 광역시 7,700만원, 그 외 5,300만원) 차감
필수 제출서류 1 (기본)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신분증 (방문 접수처 비치)
필수 제출서류 2 (임대차) 확정일자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간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무상거주 시)
필수 제출서류 3 (소득·재산) 급여명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부채증명원(대출 잔액 증명),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부모나 자녀의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만 심사합니다.
  • 수급자로 선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매월 20일 임차급여(월세 지원금)가 지정 계좌로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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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급지 및 주택 유형 확인

거주 지역(1~4급지)과 가구원수에 따라 실제 지급되는 기준임대료 상한액과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지원 규모가 달라집니다.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사업안내 공고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주거급여 대상에서 무조건 제외되나요?

A. 배기량 1,600cc 미만이면서 10년 이상 된 차량이나 가액 200만원 미만인 차량은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이 적용되어 감면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Q. 월세가 아닌 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자가 주택 소유자는 현금 월세 대신 주택 노후도에 따라 대보수·중보수·경보수 집수리(최대 1,241만원 한도)를 무료 지원하는 수선유지급여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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