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계산기
및 필수 제출서류 목록
기준 중위소득 48% 충족 기준과 소득·재산 환산 공식 및 신청 구비서류
주거급여 자격 핵심 점검
단순 월급 기준 판단으로 신청 포기
실제 급여액만 보고 지레 포기하지만, 세법 및 복지 기준상 근로소득 공제와 기본재산액 차감을 반영하면 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서류 미비 및 지연에 따른 급여 누락
필수 증빙 서류가 누락되면 조사 일정이 지연되어 신청 당월 지급받아야 할 주거급여 혜택을 놓치게 됩니다.
소득인정액 산식 적용과 원스톱 서류 준비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더한 정확한 소득인정액을 산출하고 필수 서류를 사전에 완비하여 접수하면 즉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액 및 제출서류 목록 제공
본문 표에서 가구원수별 중위소득 48% 기준선, 재산 환산 공식, 주민센터 제출 서류 목록을 한눈에 대조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선정 기준 및 필수 서류 안내
| 구분 | 세부 기준 및 제출 항목 |
|---|---|
| 선정 기준선 (중위 48%) | 1인 가구 1,146,808원, 2인 가구 1,894,769원, 3인 가구 2,425,723원, 4인 가구 2,942,607원 이하 |
|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 | [실제소득 – 근로소득공제(30%)] + [(일반·금융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별 환산율] |
| 기본재산 공제 한도 |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액(서울 9,900만원, 경기 8,000만원, 광역시 7,700만원, 그 외 5,300만원) 차감 |
| 필수 제출서류 1 (기본)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신분증 (방문 접수처 비치) |
| 필수 제출서류 2 (임대차) | 확정일자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간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무상거주 시) |
| 필수 제출서류 3 (소득·재산) | 급여명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부채증명원(대출 잔액 증명),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부모나 자녀의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만 심사합니다.
- 수급자로 선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매월 20일 임차급여(월세 지원금)가 지정 계좌로 입금됩니다.
지역별 급지 및 주택 유형 확인
거주 지역(1~4급지)과 가구원수에 따라 실제 지급되는 기준임대료 상한액과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지원 규모가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주거급여 대상에서 무조건 제외되나요?
A. 배기량 1,600cc 미만이면서 10년 이상 된 차량이나 가액 200만원 미만인 차량은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이 적용되어 감면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Q. 월세가 아닌 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자가 주택 소유자는 현금 월세 대신 주택 노후도에 따라 대보수·중보수·경보수 집수리(최대 1,241만원 한도)를 무료 지원하는 수선유지급여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