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인정회차와 순위
정확한 조회 및 확인법
통장 입금 횟수와 다른 공인 인정회차 산정 기준과 1순위 자격 검증
청약 순위 핵심 점검
통장 입금 횟수와 인정회차 불일치
은행 통장에 찍힌 입금 횟수만 믿고 신청했다가 전산상 인정회차 부족으로 당첨이 무효화되는 일이 많습니다.
회차 미달 시 1순위 부적격 처리
국민주택 순차제 및 특별공급에서 회차가 미달되면 부적격 당첨 취소 및 향후 청약 신청 제한 조치를 받습니다.
공식 청약 전산망 기준 회차 확인
청약홈에서 순위확인서 발급 및 통장 순위 조회를 진행하면 공인된 인정회차를 즉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단계별 조회법과 인정 기준표 제공
본문 표를 통해 조회 경로, 미납 회차 추납 인정 방식, 주택 유형별 1순위 충족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 인정회차 조회 및 산정 기준표
| 구분 | 주요 내용 |
|---|---|
| 온라인 확인 경로 | 청약홈 접속 > 마이페이지 > 청약통장 순위(가입내역) 확인서 발급 메뉴에서 공인 인증서 로그인 후 즉시 확인 |
| 월 납입 인정 한도 | 국민주택 청약 시 매달 정기 납입일 기준 1회당 최대 25만원까지만 공인 인정 금액으로 반영 |
| 미납 회차 추납 | 밀린 회차를 한꺼번에 입금해도 지연일수 공식에 따라 순차적 인정되므로 즉시 회차가 늘어나지 않음 |
| 선납 인정 규정 | 정기 납입일보다 미리 입금한 선납금은 최대 24회차 범위 내에서 해당 월이 도래해야 회차로 순차 인정 |
| 민영주택 순위 기준 | 인정회차보다 통장 가입 기간(수도권 1년, 비수도권 6개월)과 지역별 예치금 잔액을 우선 충족 |
- 동일한 달에 2회 이상 나누어 입금하더라도 전산상으로는 1회차 납입으로만 인정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까지 전산상 반영된 인정회차와 예치금액만 해당 청약 신청 건의 유효 자격으로 인정됩니다.
모집 단지별 세부 1순위 조건 확인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여부에 따라 1순위 필수 가입 기간과 최소 납입 횟수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은행 모바일 앱에서 보이는 입금 횟수와 청약홈 인정회차가 왜 다른가요?
A. 은행 앱은 단순 입금 횟수이며, 청약홈은 월 1회 인정 기준과 연체 지연일수를 계산한 공식 법정 인정회차만 표기하기 때문입니다.
Q. 미납된 10회차를 한 번에 넣으면 바로 국민주택 1순위가 되나요?
A. 아닙니다. 미납금은 지연일수에 따른 회차 인정 기간이 지나야 공인 회차로 전환되므로 청약 전 은행 창구에서 인정일을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