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주거급여 지원금액 상한선 및 소득인정액 계산기 안내






지역별 주거급여 지원금액 상한선 및 소득인정액 계산기 안내




지역별 주거급여 지원금액 상한선 및 소득인정액 계산기 안내

거주 지역 급지별 기준임대료 상한선과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을 확인하세요.


주거급여 지원금 산정 핵심 체크
지역 급지별 지원 상한선 혼동

서울, 경기·인천, 광역시, 기타 시·군 등 거주 지역에 따라 매월 최대로 수령할 수 있는 임차급여 상한선이 다릅니다.

소득인정액 초과 오판으로 신청 누락 위험

단순 월급만 보고 신청을 포기하면 월 최대 수십만 원의 주거비 지원금 전액을 놓치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복지로 공식 주거급여 모의계산기 바로가기

공식 기준임대료 표 대조 및 모의계산

국토교통부 고시 지역별 1~4급지 기준임대료 표와 복지로 전산 계산기를 통해 실제 수령액을 즉시 진단합니다.

이 안내에서 제공하는 핵심 데이터

1급지~4급지 상한액 비교, 자기부담분 차감 공식, 기준 중위소득 48% 판정 기준을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지금 수급 희망자가 점검할 범위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급지와 현재 납부 중인 월세 및 임대보증금 환산액을 먼저 확인하세요.

지역 급지별 기준임대료 상한선 및 지원 기준표
1급지 (서울) 1인 가구 최대 34만 1천 원 / 2인 가구 최대 38만 2천 원 / 4인 가구 최대 52만 7천 원
2급지 (경기·인천) 1인 가구 최대 26만 8천 원 / 2인 가구 최대 30만 원 / 4인 가구 최대 41만 3천 원
3급지 (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1인 가구 최대 21만 6천 원 / 2인 가구 최대 24만 2천 원 / 4인 가구 최대 33만 2천 원
4급지 (그 외 시·군) 1인 가구 최대 17만 8천 원 / 2인 가구 최대 19만 8천 원 / 4인 가구 최대 27만 1천 원
지원금액 산정 방식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기준: 기준임대료 전액 지급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기준: 기준임대료 – 자기부담분 차감 지급
  • 실제 지급액은 계약서상 월세와 보증금의 월 환산액(연 4% 적용)을 합산한 실제 임차료 범위 내에서 상한선까지 지원됩니다.
  • 부양의무자(부모, 자녀)의 재산 및 소득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구 본인의 소득인정액만으로 수급 자격을 결정합니다.

마이홈포털 주거급여 자격진단 및 급지 기준 확인


임차급여 계산 시 필수 유의사항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 합산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는 보증금에 연 4%를 곱한 뒤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월세에 더해 실제 임차료를 산정합니다.

실제 월세가 상한액보다 낮은 경우

실제 납부하는 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 상한선보다 적으면 상한액이 아닌 실제 지출되는 임차료 전액만 지급됩니다.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사업 안내 바로가기

주거급여 금액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전세로 거주하는 경우에도 주거급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전세 보증금을 연 4% 기준 월 환산액으로 계산하여 해당 지역 기준임대료 상한액 내에서 매월 계좌로 지급합니다.

Q. 매월 지원금은 언제 입금되나요?
주거급여 임차료 지원금은 매월 20일 수급자 본인 명의 지정 계좌로 정기 입금되며 공휴일인 경우 전날 입금됩니다.

Q.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은 어디서 해볼 수 있나요?
복지로(bokjiro.go.kr)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메뉴에서 가구원수, 거주지, 근로소득, 재산 등을 입력하면 실시간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에서 주거급여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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