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 금액과
지역별 예치금 완벽 기준표
공공분양 순위 결정 산식과 민영주택 청약 면적별 법정 예치금 안내
청약통장 납입 요건 점검
월 인정 한도 상향 미반영 납입
기존 월 10만 원 납입 기준만 유지하면 월 25만 원으로 상향된 공공분양 인정 총액 경쟁에서 뒤처지게 됩니다.
모집공고일 전 예치금 부족 시 접수 불가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주민등록지 기준 예치금을 채우지 못하면 원하는 평형의 1순위 청약 자격이 즉시 박탈됩니다.
거주지 기준 예치금 즉시 충족
청약하고자 하는 지역이 아닌 본인 주민등록지 기준 예치금액을 공고일 전까지 일시납으로 채워두면 1순위 자격이 유지됩니다.
월 인정 한도 및 지역별 예치금표 제공
본문 표에서 공공분양 월 인정 한도(25만 원)와 민영주택 전용면적별 지역별 필수 예치금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납입 인정 및 예치금 기준표
| 구분 | 세부 기준 및 금액 |
|---|---|
| 공공분양 월 납입 인정액 | 1회 납입 시 최대 25만 원까지 인정 (기존 10만 원에서 상향 적용) |
| 전용 85㎡ 이하 예치금 | 서울·부산 300만 원, 기타 광역시 250만 원, 기타 시·군 200만 원 |
| 전용 102㎡ 이하 예치금 | 서울·부산 600만 원, 기타 광역시 400만 원, 기타 시·군 300만 원 |
| 전용 135㎡ 이하 예치금 | 서울·부산 1,000만 원, 기타 광역시 700만 원, 기타 시·군 400만 원 |
| 모든 면적(대형 포함) | 서울·부산 1,500만 원, 기타 광역시 1,000만 원, 기타 시·군 500만 원 |
- 청약 예치금 충족 기준은 분양 아파트의 소재지가 아니라 청약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상 현 거주지 기준입니다.
- 민영주택 청약은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까지 부족한 예치금을 일시 예치해도 1순위 면적 자격이 인정됩니다.
청약 통장 종류 및 전환 범위 확인
과거 가입한 청약저축이나 청약부금은 입주자모집공고 전 민영주택 신청이 가능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구에 거주하는데 서울 분양 아파트 84㎡에 청약하려면 예치금을 300만 원만 넣으면 되나요?
A. 네, 청약 신청자의 현 주민등록 거주지가 광역시(대구)이므로 광역시 기준 예치금인 250만 원만 충족되어 있으면 서울 아파트 85㎡ 이하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Q. 매월 10만 원씩 넣던 자동이체를 지금 25만 원으로 변경해도 이전 납입분이 소급 인정되나요?
A. 이전 회차 납입분은 소급 인정되지 않으며 변경 이후 납입하는 회차부터 매월 최대 25만 원까지 공공분양 인정금액으로 누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