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홈 1순위 자격 사전 모의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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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일 오류 방지를 위한 무주택기간·세대원 정보 및 청약통장 순위 사전 확인
청약 자격 검증 핵심 점검
청약 당일 자격 입력 오류 빈발
무주택 시작일이나 세대구성원의 주택 소유 여부를 잘못 입력해 청약 가점 계산 착오 및 부적격 판정을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부적격 당첨 시 최장 1년 청약 제한
사전 검증 없이 접수했다가 부적격으로 적발되면 당첨 취소는 물론 수도권 최대 1년간 입주자 선정이 전면 제한됩니다.
청약홈 사전관리 서비스로 전산 검증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 연계 정보를 조회해 세대원 동의 후 무주택 여부와 청약 순위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사전 검증 항목 및 기준표 제공
본문 표에서 1순위 판정 필수 조건, 세대원 정보 제공 동의 절차, 가점 계산 시 유의 사항을 한눈에 대조할 수 있습니다.
청약홈 1순위 자격 사전 검증 기준표
| 구분 | 사전 검증 항목 및 충족 기준 |
|---|---|
| 청약통장 가입 기간 | 수도권 1년(비수도권 6개월) 경과 및 규제지역 2년 이상 납입 충족 여부 전산 확인 |
| 지역별 예치금액 | 모집공고일 당일까지 신청자 주민등록지 기준 전용면적별 예치금 충족 여부 점검 |
| 세대원 정보 사전 등록 |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된 세대원 전원의 정보제공 동의 완료로 주택 소유 이력 자동 검증 |
| 무주택기간 자동 산정 | 만 30세 도달일(또는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 기간 자동 계산 |
| 과거 당첨 이력 확인 | 동일 세대구성원의 규제지역 5년 내 재당첨 제한 및 가점제 당첨 제한 이력 조회 |
-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분리세대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배우자 및 그 세대원의 주택 소유 정보 제공 동의가 필수입니다.
- 소형·저가주택 소유자(전용 60㎡ 이하로서 수도권 공시가격 1.6억원 이하)는 민영주택 일반공급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단지별 모집공고문 세부 조건 확인
분양 단지의 규제지역 여부와 공공·민영 유형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지역 의무 거주기간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전 검증 서비스는 청약 당일에도 이용할 수 있나요?
A. 원활한 청약 접수를 위해 입주자모집공고일 전날 또는 청약 접수일 이전 평상시에 세대원 동의와 사전 검증을 마쳐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유주택자인 경우 부양가족 가점을 받을 수 있나요?
A.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의 주택 소유는 무주택으로 인정되지만, 부양가족 가점 산정 시에는 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입력 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