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의견제출서
작성 서식 및 감액 성공 요령
공시지가 열람 후 법정 신청 기한과 표준지 비교를 통한 세금 감면 안내
공시지가 이의신청 핵심 점검
부당하게 높게 산정된 토지 가격
토지 특성 불일치나 도로 단절 등으로 실제 가치가 낮은데도 과도하게 높은 개별공시지가가 고지됩니다.
신청 기한 경과 시 1년간 과세 유지
법정 제출 기한 30일을 넘기면 재산세, 종부세는 물론 건강보험료까지 오른 상태로 1년간 확정되어 불이익을 받습니다.
토지 특성 및 표준지 불일치 소명
비교표준지 선정 오류, 형상·고저차 결함, 맹지 입증 자료를 의견제출서 서식에 맞춰 접수하면 재조사를 통해 감액됩니다.
작성 항목 및 실제 감액 사유 안내
본문 표에서 법정 신청서 양식의 필수 기재 항목과 인근 토지 대비 감액이 승인된 대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서 서식 항목 및 감액 인정 사례표
| 구분 | 세부 작성 기준 및 인정 사례 |
|---|---|
| 법정 서식 필수 항목 | 신청인 인적사항, 대상 토지 소재지 및 지번, 결정·열람 가격, 신청인이 제시하는 조정 요구 가격 기재 |
| 신청 사유 작성 원칙 | 세금이 많다는 감정적 호소 대신 토지 특성 불일치 및 인근 표준지와의 가격 불균형을 객관적 서술 |
| 감액 성공 사례 1 (형상·고저) | 평지 표준지와 비교되었으나 실제로는 급경사지 및 축대 설치가 필요한 부정형 토지임을 현장 사진으로 증명해 18% 감액 |
| 감액 성공 사례 2 (접면도로) | 공부상 소로한면으로 표기되었으나 실제 지적도상 건축 불가능한 맹지 상태임을 지적측량 성과도로 소명해 24% 감액 |
| 감액 성공 사례 3 (공법제한) | 개발제한구역, 비오톱 등급, 군사시설보호구역에 속해 건축 행위가 제한된 사실을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입증해 감액 결정 |
- 공시 전 ‘의견제출’은 열람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공시 후 ‘이의신청’은 결정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된 의견서는 담당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0일 이내 서면으로 결과가 통지됩니다.
시·군·구청 지가조사팀 서류 확인
지자체별로 현장 방문 접수처와 온라인 접수 창구(일사편리), 감정평가사 현장동행제 운영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단순히 세금을 덜 내고 싶다는 이유로 신청해도 감액이 되나요?
A. 불가능합니다. 실제 토지의 물리적 결함(맹지, 경사지)이나 비교표준지 선정 착오 등 객관적인 평가 기준의 오류를 입증해야만 감액됩니다.
Q. 이의신청 기간을 놓치면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A. 네, 공시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으나 사전 이의신청을 거치는 것이 가장 신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