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취득세율 중과 배제 자격 셀프 판독 기준






1가구 2주택 취득세율 중과 배제 자격 셀프 판독 기준




1가구 2주택 취득세율 중과 배제 자격 셀프 판독 기준

다주택 중과세(최대 8%)를 피하고 기본세율(1~3%)을 적용받는 핵심 요건


취득세 중과 리스크 사전 점검
취득세율 체계 혼선

추가 주택 매수 시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세대원 주택 수를 따지지 않고 계약하면 최고 8% 중과세율이 부과됩니다.

세금 폭탄 및 가산세 추징 위험

일시적 2주택 처분 기한을 넘기거나 배제 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감면받은 취득세와 무거운 가산세가 추징됩니다.

위택스 지방세 취득세 미리계산 바로가기

법정 중과 배제 요건 확인

지방세법상 일시적 2주택 갈아타기와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등 예외 규정을 충족하면 1~3%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글에서 짚어보는 판독 기준

취득 지역(조정·비조정)에 따른 세율 차이와 종전주택 처분 기한 및 중과 제외 주택 범위를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잔금 납부 전 확인 범위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원의 분양권·입주권 포함 보유 주택 수와 새로 취득하는 주택의 행정구역을 먼저 점검하세요.

위택스 지방세 종합포털 바로가기


2번째 주택 취득세율 판독 기준표
구분 비조정대상지역 취득 vs 조정대상지역 취득
단순 2주택 세율 1~3% 기본세율 적용 (가액별 6억 이하 1% ~ 9억 초과 3%) 8% 중과세율 적용 (중과 배제 요건 미충족 시)
일시적 2주택 갈아타기 기본세율 (처분 기한 준수) 신규 취득일로부터 3년 내 종전 주택 처분 시 기본세율(1~3%)
주택 수 산정 제외 주택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정비구역 제외), 상속주택(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정비구역 제외), 가정어린이집 등 법정 사업용 주택
처분 기한 위반 시 페널티 해당 없음 중과세율(8%)과의 차액 추징 +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 현재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4개 구를 제외한 전 지역은 비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합니다.
  • 비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두 번째로 취득할 때는 일시적 2주택 여부와 무관하게 1~3%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 및 입주권은 취득세 계산 시 세대 보유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정부24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바로가기

자주 묻는 질문 (FAQ)
Q. 지방(비조정지역)에 집이 한 채 있는데, 비조정지역에 추가로 한 채 더 사면 중과되나요?
중과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취득하는 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다면 다주택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어 가액에 따른 1~3% 일반세율만 납부하면 됩니다.

Q.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매수하며 일시적 2주택 혜택을 받으려면 종전 집을 언제 팔아야 하나요?
신규 주택의 취득일(등기접수일 또는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매도(처분) 완료해야 중과세를 면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바로가기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