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는 공적연금입니다.
지원 내용
- 매월 기초연금 지급(소득·부부 여부에 따라 금액 다름)
- 국민연금 수급액에 따라 감액될 수 있음
신청 자격
-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국내 거주
- 가구 소득인정액이 그해 선정기준액 이하
신청 방법
- 주소지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복지로에서 신청
- 금융정보 제공동의 등 서류 제출
- 조사 후 지급 결정
공식 사이트
복지로, 국민연금공단 1355, 복지로 129
이 글은 참고용입니다. 금액·기간·자격은 바뀌므로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문의: 정부24 1588-2188, 복지로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