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 질병, 사고처럼 갑자기 생계가 막혔을 때 짧게 생계비·의료비·주거비를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등
- 위기 사유와 소득·재산 기준을 봄
이런 때 해당될 수 있음
- 주소득자 실직·폐업·사망
- 중한 질병·부상
- 가정폭력, 화재 등 갑작스런 위기
신청 방법
-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위기 사유 소명, 소득·재산 확인
- 선지원 후 사후조사인 경우가 많음
공식 안내
복지로 · 129
이 글은 참고용입니다. 금액·기간·자격은 바뀌므로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문의: 정부24 1588-2188, 복지로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