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재산이 기준 이하인 가구에 주는 생계급여입니다. 의료·주거·교육급여와 함께 기초생활보장 체계입니다.
지원 내용
- 생계급여 월 지급(가구원 수·소득인정액에 따라 다름)
-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별도 기준
신청 자격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 부양의무자 규칙은 급여 종류·시점에 따라 다름
신청 방법
-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신청
- 금융·자산 조사
- 보장결정 후 급여 지급
공식 사이트
복지로 · 129
이 글은 참고용입니다. 금액·기간·자격은 바뀌므로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문의: 정부24 1588-2188, 복지로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