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를 키우는 가구에 주는 부모급여와, 출생 시 바우처인 첫만남이용권을 정리합니다.
지원 내용
- 부모급여: 0세·1세 구간별 월 지급(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와 조정될 수 있음)
- 첫만남이용권: 출생 아동 대상 바우처
신청 자격
- 아동 연령·주민등록 요건
- 보육서비스 이용 여부에 따라 지급 방식이 달라질 수 있음
신청 방법
-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부모급여·보육료 신청
- 첫만남이용권은 출생신고 후 복지로/앱에서 신청하는 경우가 많음
공식 사이트
복지로, 임신육아포털 아이사랑
이 글은 참고용입니다. 금액·기간·자격은 바뀌므로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문의: 정부24 1588-2188, 복지로 129.